또는 몰수할 물건을 발견하여 이를 압수한 때에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등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 압수물의 환부
압수물건 중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수사종결 전이라도 소유자나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러한 결정을 함
대한강제연행은 법원에 의한 사전영장발부 및 영장제시를 수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행위는 사전영장에 의한 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연행 과정에서 甲은 구속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며 동행을 거부하였으므로 임의동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A의 甲에 대한 연행이 적법할 가능성을 검토
수사기관으로서 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전면적인 수사권 독립은 국가권력에 관한 정책적 측면,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체적 측면, 기본권침해의 최소화라는 이론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일반국민이 경찰에 대하여
수사 주체에 있어 검찰과 경찰이 구분되어 있고,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수사의 기본적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수사지휘권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
대한 국민의 의식조사결과를 살펴보며 여섯째 외국의 입법례를 소개하고 법률 개정안과 정책차원에서 형사사법적 대응방안의 일환인 수사지침과 탈성매매 여성을 사회복귀 지원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성매매 관련 용어설명 (참고 자료)
□ 윤락행위
윤락행위등 방지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매매
형사소송법 제136조의a는 금지된 신문방법이란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학대, 피로, 신체상의 침해, 투약, 강요, 기망 또는 최면술에 의하여 피의자의 의사결정 및 의사활동의 자유 를 침해하지 못한다. 강제는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형사소송법 제136조의a는 금지된 신문방법이란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학대, 피로, 신체상의 침해, 투약, 강요, 기망 또는 최면술에 의하여 피의자의 의사결정 및 의사활동의 자유 를 침해하지 못한다. 강제는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형사소송법 정웅석 , 대판 1992.7.28, 92도917 등)
Ⅰ. 문제의 제기
공범의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 속에 ‘공범자의 자백’이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는데, 이 때 공범의 자백에 보강증거를 요한다고 보아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Ⅱ. 학
수사지휘권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强行하여 충남지방청에서는 이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또한, 소속이 다른 검찰(법무부)이 경찰(행자부)한테 법률에 근거가 없으며, 피의자 인권에 직결되는 구속전피의자인치명령 등의 중대한 사안은 구두(전화)보다는 정식으로 公文을 발송하는 형식으로